반응형 도로교통법1 마음대로 우회전하다가 과태료 7만원 + 벌점 15점 부과 2023년 1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뀌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벌점을 받거나 범칙금을 내야 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다 보면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일 때 뒤차가 재촉하며 경적을 마구 올려 조금씩 서행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이런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운전하시다 보면 우회전 신호등 종종 보셨을텐데 경찰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 2023.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