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적응이나 또래 문제 또는 불안감이나 위축되는 것 주의력 부족 등의 심리적 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바우처가 바로 아동심리바우처랍ㄴ디ㅏ.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들 가운데 지원이 우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되는데,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 신청 대상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 심리지원 바우처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는 청소년 정서적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 시키고, 정서행동장애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을 서포트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 후 개입 서비스
놀이
언어
인지
미술치료 등
월 4회 회당 50분 진행합니다.
아동심리 발달 서비스 프로그램
- 심리상담 : 아이들 및 양육자 부모교육
- 놀이p/g : 놀이를 통하여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정서 발달 지원 및 성취감을 통하여 자존감 향상, 다양한 문제해결 시도
- 미술/음악p/g : 다양한 미술매체 또는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인지, 정서, 자존감 향상
- 언어p/g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p/g :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맞는 인지발달
부가서비스로 사회성향상프로그램과 부모교육프로그램도 필요에 따라 제공된답니다. 물론 아이에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있고 지도하는 것은 부모이기에 양육자도 함께 하면 좋겠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대상은 ?
- 만 18세 이하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인 경우 서비스 적용으로 인정)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 단 , 장애아이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 )만으로 포함.
대상요건
1. 전문가의 소견서 혹은 의사진단서를 받은 아동/ 청소년,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1,2급) ,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 중 한가지를 받은 대상
2.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심리평가 전문가의 소견서를 받은 대상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혜택 불가)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 140% 이하
1등급 - 수급자, 차상위 144,000원
2등급 - 중위소득 120% 이하 중 수급자,
차상위 아닌자 128,000원
3등급 -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12,000원
본인부담금
1등급 - 16000원
2등급 - 30000원
3등급 - 48000원
신청방법
바우처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1. 구비서류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소견서
- 신청서
- 바우처는 모집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 신청해야합니다. 각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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