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사업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이 경우 우선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 7월(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반응형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가격 표 | ||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단가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
반응형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부에 좋은 음식 5가지 소개 및 섭취방법 (0) | 2023.02.01 |
---|---|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 제작 필수 어플 4가지 추천 (0) | 2023.01.31 |
우리아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심리바우처 기준, 신청방법, 준비서류 (0) | 2023.01.31 |
정부창업지원금으로 무자본 창업하기 : 예비창업패키지 2천만원~1억원 (1) | 2023.01.30 |
재벌의 입맛과 취향이 있는 재벌 3세 오너의 레스토랑 추천 (0) | 2023.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