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축근무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 및 조건 맞벌이하면서 육아하는건 정말 힘든일이죠. 특히 미취학아동일 경우 아이가 아프거나 기관이 쉬는 경우 주변에서 맡아줄 사람이 없으면 늘 초조하고 퇴사까지 염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운 커리어를 놓치지 말고 고용보험제도를 잘 참고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육아기 근로시작 단축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단축급여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