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 및 조건

by 제리댁 2023. 2. 25.
반응형

맞벌이하면서 육아하는건 정말 힘든일이죠. 특히 미취학아동일 경우 아이가 아프거나 기관이 쉬는 경우 주변에서 맡아줄 사람이 없으면 늘 초조하고 퇴사까지 염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운 커리어를 놓치지 말고 고용보험제도를 잘 참고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육아기 근로시작 단축제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단축급여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일 평균 7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반응형

 

육아 단축 근무 사용 대상

- 근속기간 6개월 이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남녀 노동자

*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노동자도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위법은 아님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단축 근무 제도 사용 중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남은 기간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방법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을 개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1부를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2019 10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