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달라지는점1 2월 15일까지 마무리하세요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직장 다니시는 분 연말정산 마무리하셨나요? 2월15일까지 연말 간소화 서비스를 마무리하고, 간소화해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 등은 직접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원 ~ 4,600만원으로 구분하였던 과세표준을 1,400만원 ~ 5,000만원으로 변경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연말정산으로 공제된 소득을 빼고 최종적으로 남게되는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연300만원에서 연400만원 한.. 2023.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