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시는 분 연말정산 마무리하셨나요?
2월15일까지 연말 간소화 서비스를 마무리하고,
간소화해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 등은 직접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원 ~ 4,600만원으로 구분하였던 과세표준을 1,400만원 ~ 5,000만원으로 변경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연말정산으로 공제된 소득을 빼고
최종적으로 남게되는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연300만원에서 연400만원 한도로 증대되었으며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공제되고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0%에서 12%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월세 납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도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10만원까지 매년 120만원의 소득공제가 있었다면 2022년 귀속소득에서는 한도가 월20만원으로 증액되어 크진 않아도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1년간 지출액을 합산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등은 30%를 공제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한해 40%를 공제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의 80%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에는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KTX가 포함)
연소득 7천만원 이하는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는 항목과 상관없이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30% 공제율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추가공제한도가 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작년까지는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100, 대중교통 100, 도서공연 100으로 각각 따로 사용해야 했다면,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대중교통에서만 300만원을 써도 추가공제가 가능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잊지 말자, 영수증 챙기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겨야한답니다 가령, 기부금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 장학금 등을 낸 경우라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미리 발급하고 제출해야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핫한 직업 TOP 10 (0) | 2023.02.09 |
---|---|
여행 경비 절약의 시작은 로밍부터 (0) | 2023.02.09 |
간단하지만 뱃살이 쏙 빠져버리는 마법같은 운동법 드로인 운동 (0) | 2023.02.09 |
마음대로 우회전하다가 과태료 7만원 + 벌점 15점 부과 (0) | 2023.02.08 |
주민센터에서 복지 멤버십 서비스 신청하면 정부지원금 받습니다. (0) | 2023.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