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특히 현금입출금을 잘못하면 온가족 세무조사에 세금폭탄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돈을 내가 마음대로 입금하고 출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입출금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탈세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명하지 못하면 온 가족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계좌이체를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체 기록이 남지만 현금 입출금의 경우 이체 기록이 남지 않아 세금 등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 입출금도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세금을 무리하게 내야 한다거나 가족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등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거래자의 신원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탈세 등이 의심되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검찰과 경찰 등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우리나라의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입 당시였던 2006년에는 보고 기준 금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2008년 3천만 원 2010년 2천만 원, 그리고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의 보고 기준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딱 한 번 천만 원 입출금을 한 내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주 빈번하게 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증여받은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 간 현금 입출금을 할 때는 나중에라도 명확하게 해당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증여의 목적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
은행의 거래내역이 남는 계좌이체나 송금거래의 경우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금입출금건에 한합니다.
첫 번째, 동일은행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9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 현금 입금을 할 경우에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할 경우입니다.
아예 다른 은행의 경우는 각 은행에서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같은 은행인데 지점만 다른 경우에는 보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 b지점 700만 원 a은행 c지점 700만 원 현금 입금할 경우 1400만 원으로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ATM기 은행 거래를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고제외대상
A가 자신의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을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A가 자기 은행 계좌에서 B의 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을 이체하는 경우 A가 B에게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물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현금 거래는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가족끼리 돈이 왔다갔다 한다면 증빙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조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 상속세, 가산세까지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위해 금액에 대한 정확한 소명은 본인 몫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소명이 가능한 경우로는
부모님이 자녀의 대출금을 갚아주기 위해 거액의 현금을 출금한 경우입니다.
현금인출 후 자녀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현금을 인출한 날짜와 대출을 상환한 날짜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근저당권 말소 등의 여부로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처럼 무조건 고액의 현금 입출금 거래가 있다고 다 증여 대상이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만약 하루에 1천만 원만 넘지 않게 999만 원씩 여러 날 반복해서 현금 출금을 할 경우에는 거래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의심거래 보고 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금융 거래에 있어서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 행위가 의심될 때는 금융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현금거래보고기준 금액보다 적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어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세무조사에 착수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증여대상
고액의 현금 거래라 할지라도 증여세 비과세 증여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축의금 명목으로 자녀에게 주는 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증여세 비과세 증여 대상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은행에서 현금 인출 시 절차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액의 현금 인출 시의 절차가 강화되는 것인데 1천만 원 이상 은행에서 현금 인출할 시 기존에는 문진표만 작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은행 책임자가 현금 인출 용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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