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력1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하는 법 먼저 전세 계약 관련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용어 6가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용어 깡통전세 부동산은 매매가, 전세가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내고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부도가 났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흥청망청 써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면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 그 제3자가 지불하는 낙찰가를 통해서 내 전세보증금을 겨우 돌려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입찰 기일 내에 경매에 참여해서 집을 매입해 가려는 사람이 없다면 경매가 유찰이 되는데 유찰 1회당 지역에 따라 경매 최저 입찰가가 20~30%씩 떨어집니다. 실제 예시로 1억 .. 2023.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