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본변경심판1 성본변경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엄마의 성을 줄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과거 '부성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성강제주의가 폐지된것은 2005년 호주제가 폐지 되면서부터 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민법은 제781조 제1항에서 강제하고 있던 부성강제주의를 폐지하고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바뀐 법률은 부성을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민법은 이렇습니다.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 제1항 결혼 전 결정 후 혼인신고서에 기재해야 가능 자녀가 반드시 아빠의 성과 .. 2022.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