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엄마의 성을 줄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과거 '부성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성강제주의가 폐지된것은 2005년 호주제가 폐지 되면서부터 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민법은 제781조 제1항에서 강제하고 있던 부성강제주의를 폐지하고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바뀐 법률은 부성을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민법은 이렇습니다.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 제1항
결혼 전 결정 후 혼인신고서에 기재해야 가능
자녀가 반드시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던 부성강제주의가 폐지되고, 혼인신고시 부부의 협의에 따라 자녀에게 엄마의 성을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부성강제주의는 폐지되었지만, 부성우선주의가 남아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부부가 혼인신고시에 부부가 협의를 해야만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아이를 낳을 때 아빠나 엄마의 성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없고, 혼인신고시에 미리 협의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성을 주고 싶은 부부들의 경우 혼인신고당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일단 자녀에게 아빠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이후 법원에서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라는 조금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는 신청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에 그 이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성본변경신청의 절차
성본 변경 신청은 민법 제78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781조의 제6항에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에 한하여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성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입니다. 친권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 지방법원에 찾아가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심판 청구는 법률상 모, 친부, 양부 또는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미성년자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친권자 직접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본변경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심판을 진행할 때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복리를 위함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제781조 제6항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부나 모의 희망만으로는 성본 변경이 어렵고, 현재 부의 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저히 자녀의 복리에 해롭거나 모의 성으로 바꿀 것이 자녀의 복리에 이로울 것임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실제 심판 청구서를 보면 청구원인에 사건 본인(성본을 변경할 본인) 이 학교나 사회생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을 그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성본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릴 때 실제 가정의 상황이 어떠한지, 자녀의 삶은 어떠한지를 세세하게 따져보게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이혼 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재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변경을 기각한다는 사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너무 어려 실질적인 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된 사례가 있어 신중하게 다양한 방면에서 사안에 접근하셔야 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꼭 성본 변경이 이루어져야 함을 소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지에 사유를 따로 작성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본변경심판 필요서류
성본변경심판의 청구를 위해 친권자의 진술서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와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하실 때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친부의 동의서를 받으면 더 좋지만, 만약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친부가 반대하는 의사를 비출 경우에 무조건 성본 변경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인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부의 반대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신다면, 충분히 인용 받을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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