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만큼 휴식을 취하는 쉼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면 휴가에 관심이 많을텐데 특히 회사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사원은 출근이라는 말만 들어도 많이 설레고 긴장하게 됩니다. 입사하게 되면 부서에 적응하고 관련 업무를 숙지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요. 근무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일수 그리고 연차 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의 기본 개념
신입사원 연차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자가 1년동안 근무를 했을 때 생기는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15일간의 유급휴가로 시작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원에 대해서는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지급합니다. 다만 개수에 한도가 있어 25일에 다다르면 그 이후에 연차 개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 기한
연차휴가는 개근 한 달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각각 1일씩 발생하게 되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휴가 발생 일은 2020년 개정된 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근일 기준으로 매달 다르게 형성됩니다. 그러나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 만료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같게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일부 기업에서는 연차 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독려할 수 있는데, 회사의 사용 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①연차 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와 함께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
②사용자의 시기 지정 요구에 대해 10일 이내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③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위 절차 이후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입사기준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을 사용하고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소멸하게 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다음 년도에 이월해 사용 가능)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직원 입장에서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휴가를 자유롭게 쓰기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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