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하면서 육아하는건 정말 힘든일이죠. 특히 미취학아동일 경우 아이가 아프거나 기관이 쉬는 경우 주변에서 맡아줄 사람이 없으면 늘 초조하고 퇴사까지 염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운 커리어를 놓치지 말고 고용보험제도를 잘 참고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육아기 근로시작 단축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단축급여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일 평균 7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 단축 근무 사용 대상
- 근속기간 6개월 이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남녀 노동자
*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노동자도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위법은 아님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단축 근무 제도 사용 중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남은 기간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방법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을 개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1부를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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